해외 플랫폼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입력 2024.08.19 (17:19) 수정 2024.08.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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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와 알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기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처리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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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플랫폼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입력 2024-08-19 17:19:18
    • 수정2024-08-19 1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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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와 알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기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처리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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