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상장예비심사 승인취소 결정 확정
입력 2024.08.19 (19:50)
수정 2024.08.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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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클라우드 전문기업 이노그리드가 재심사에서 기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늘(19일)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코스닥시장위는 지난 6월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이 심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 측이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노그리드는 의도적으로 해당 이슈를 숨긴 적이 없고 고의 미기재는 아니었다며 코스닥시장위에 재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노그리드 제공]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늘(19일)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코스닥시장위는 지난 6월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이 심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 측이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노그리드는 의도적으로 해당 이슈를 숨긴 적이 없고 고의 미기재는 아니었다며 코스닥시장위에 재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노그리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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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그리드, 상장예비심사 승인취소 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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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9 19:50:11
- 수정2024-08-19 19:52:43
분쟁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클라우드 전문기업 이노그리드가 재심사에서 기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늘(19일)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코스닥시장위는 지난 6월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이 심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 측이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노그리드는 의도적으로 해당 이슈를 숨긴 적이 없고 고의 미기재는 아니었다며 코스닥시장위에 재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노그리드 제공]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늘(19일)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코스닥시장위는 지난 6월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이 심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 측이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노그리드는 의도적으로 해당 이슈를 숨긴 적이 없고 고의 미기재는 아니었다며 코스닥시장위에 재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노그리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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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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