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KTX 탈선 추가 보상안 마련
입력 2024.08.19 (21:48)
수정 2024.08.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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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발생한 경부선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금 이외에 좌석 구매 후 입석을 이용하거나 새벽 시간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열차요금의 50%를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됐거나 운행이 중지됐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불처리할 계획입니다.
보상 신청은 철도공사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금 이외에 좌석 구매 후 입석을 이용하거나 새벽 시간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열차요금의 50%를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됐거나 운행이 중지됐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불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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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 KTX 탈선 추가 보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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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9 21:48:00
- 수정2024-08-19 21:52:58
어제 오후 발생한 경부선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금 이외에 좌석 구매 후 입석을 이용하거나 새벽 시간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열차요금의 50%를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됐거나 운행이 중지됐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불처리할 계획입니다.
보상 신청은 철도공사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금 이외에 좌석 구매 후 입석을 이용하거나 새벽 시간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열차요금의 50%를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됐거나 운행이 중지됐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불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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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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