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메시지…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08.19 (21:48)
수정 2024.08.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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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지난해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오늘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 재판에서는 이 씨가 평소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지난해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오늘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 재판에서는 이 씨가 평소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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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메시지…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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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9 21:48:35
- 수정2024-08-19 21:57:08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지난해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오늘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 재판에서는 이 씨가 평소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지난해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오늘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 재판에서는 이 씨가 평소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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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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