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소명된 혐의사실 중대”

입력 2024.08.19 (22:02) 수정 2024.08.19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개인정보를 유튜버들에게 넘기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19일)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소명된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연인 A 씨(사망)의 법률대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구제역 등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쯔양 협박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건넨 통로로 지목돼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과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등의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쯔양 측은 이 같은 혐의로 최 변호사를 고소하며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언론 관련 업무 계약 등을 맺고 2300만 원 상당의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최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해 업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1)을 협박과 공갈,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주작감별사(전국진·32)는 공갈 혐의, 카라큘라(이세욱·35)는 공갈과 공갈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 크로커다일(최일환·39)은 공갈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소명된 혐의사실 중대”
    • 입력 2024-08-19 22:02:37
    • 수정2024-08-19 22:02:59
    사회
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개인정보를 유튜버들에게 넘기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19일)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소명된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연인 A 씨(사망)의 법률대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구제역 등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쯔양 협박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건넨 통로로 지목돼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과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등의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쯔양 측은 이 같은 혐의로 최 변호사를 고소하며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언론 관련 업무 계약 등을 맺고 2300만 원 상당의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최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해 업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1)을 협박과 공갈,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주작감별사(전국진·32)는 공갈 혐의, 카라큘라(이세욱·35)는 공갈과 공갈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 크로커다일(최일환·39)은 공갈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