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추진

입력 2024.08.19 (23:57) 수정 2024.08.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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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다음 달(9월) 27일까지를 '상수도 요금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섭니다.

삼척시는 이 기간 상하수도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 단수 조치를 사전에 예고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단수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현재 삼척지역에서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곳은 모두 1,019전으로, 체납액은 1억 8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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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 상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추진
    • 입력 2024-08-19 23:57:00
    • 수정2024-08-20 00:34:15
    뉴스9(강릉)
삼척시가 다음 달(9월) 27일까지를 '상수도 요금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섭니다.

삼척시는 이 기간 상하수도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 단수 조치를 사전에 예고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단수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현재 삼척지역에서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곳은 모두 1,019전으로, 체납액은 1억 8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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