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사업 활성화 특전 개선·확대
입력 2024.08.20 (07:55)
수정 2024.08.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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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특전 제도를 확대합니다.
울산시는 대다수의 공동주택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만으로도 허용용적률에 도달해 특전을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며 용적률 완화를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울산는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특전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대다수의 공동주택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만으로도 허용용적률에 도달해 특전을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며 용적률 완화를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울산는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특전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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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특전 개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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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0 07:55:05
- 수정2024-08-20 08:21:25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특전 제도를 확대합니다.
울산시는 대다수의 공동주택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만으로도 허용용적률에 도달해 특전을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며 용적률 완화를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울산는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특전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대다수의 공동주택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만으로도 허용용적률에 도달해 특전을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며 용적률 완화를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울산는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특전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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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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