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페달 밟았다”

입력 2024.08.20 (11:38) 수정 2024.08.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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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오늘(20일)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차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반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차 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해 차 씨가 가속페달을 밟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상당 구간에 걸쳐 급발진이 있었다는 차 씨의 주장과 달리,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 모두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 시작 무렵에서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었다는 주장을 가정하더라도, 브레이크에 작은 힘(약 4kg)만 작용되어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다수의 생명을 침해한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다수 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없는데, 이 때문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이번 사건에서도 법정형이 최대 금고 5년(경합범 가중해도 최대 7년 6개월)이라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에 검찰은 "다수 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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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오늘(20일)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차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반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차 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해 차 씨가 가속페달을 밟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상당 구간에 걸쳐 급발진이 있었다는 차 씨의 주장과 달리,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 모두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 시작 무렵에서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었다는 주장을 가정하더라도, 브레이크에 작은 힘(약 4kg)만 작용되어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다수의 생명을 침해한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다수 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없는데, 이 때문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이번 사건에서도 법정형이 최대 금고 5년(경합범 가중해도 최대 7년 6개월)이라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에 검찰은 "다수 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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