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건설기계 통행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24.08.20 (19:40)
수정 2024.08.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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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안전요원을 통해 교통지도 활동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 초등학생 3명이 지게차에서 떨어진 건설자재로 다친이후 법 개정 요구가 커졌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안전요원을 통해 교통지도 활동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 초등학생 3명이 지게차에서 떨어진 건설자재로 다친이후 법 개정 요구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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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건설기계 통행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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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0 19:40:44
- 수정2024-08-20 19:57:05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안전요원을 통해 교통지도 활동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 초등학생 3명이 지게차에서 떨어진 건설자재로 다친이후 법 개정 요구가 커졌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안전요원을 통해 교통지도 활동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 초등학생 3명이 지게차에서 떨어진 건설자재로 다친이후 법 개정 요구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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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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