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건설기계 통행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24.08.20 (19:40) 수정 2024.08.20 (1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안전요원을 통해 교통지도 활동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 초등학생 3명이 지게차에서 떨어진 건설자재로 다친이후 법 개정 요구가 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쿨존 건설기계 통행 제한 법안 발의
    • 입력 2024-08-20 19:40:44
    • 수정2024-08-20 19:57:05
    뉴스7(대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안전요원을 통해 교통지도 활동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 초등학생 3명이 지게차에서 떨어진 건설자재로 다친이후 법 개정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