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에 벌금 천만 원
입력 2024.08.20 (21:38)
수정 2024.08.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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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 단독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 의사 56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30대 산모가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30대 산모가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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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에 벌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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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0 21:38:53
- 수정2024-08-20 22:04:00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 단독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 의사 56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30대 산모가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30대 산모가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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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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