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폭행해 중상 입힌 40대 징역 25년
입력 2024.08.20 (21:44)
수정 2024.08.20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 턱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 턱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처음 본 여성 폭행해 중상 입힌 40대 징역 25년
-
- 입력 2024-08-20 21:44:30
- 수정2024-08-20 21:59:30
부산지법 형사7부는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 턱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 턱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