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위험한 정신질환·마약중독자 의사결정으로 강제입원”

입력 2024.08.21 (08:28) 수정 2024.08.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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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우루과이 정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에 대해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일각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안전을 명분으로 강행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루과이 사회개발부(MIDES)는 오는 25일 국가의 의무 치료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역 사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 제도의 첫발을 뗀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페르난다 아우에르스페르그 사회개발부 국장은 현지 시각 20일 현지 TV방송인 아리바헨테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숨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이들을 거리에서 병원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시행되는 강제 입원 제도는 거리에서 노숙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와 향정신성 물질 섭취로 인해 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들을 의료시설에 격리한 뒤 치료를 받도록 당국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는 자해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향이 뚜렷한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원 여부 판단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내립니다.

지금까지는 사망 위험이 현저하게 입증된 중증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의 경우에만 강제 입원을 허용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우루과이 사회개발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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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1 08:28:25
    • 수정2024-08-21 08:30:14
    국제
남미 우루과이 정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에 대해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일각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안전을 명분으로 강행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루과이 사회개발부(MIDES)는 오는 25일 국가의 의무 치료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역 사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 제도의 첫발을 뗀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페르난다 아우에르스페르그 사회개발부 국장은 현지 시각 20일 현지 TV방송인 아리바헨테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숨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이들을 거리에서 병원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시행되는 강제 입원 제도는 거리에서 노숙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와 향정신성 물질 섭취로 인해 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들을 의료시설에 격리한 뒤 치료를 받도록 당국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는 자해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향이 뚜렷한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원 여부 판단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내립니다.

지금까지는 사망 위험이 현저하게 입증된 중증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의 경우에만 강제 입원을 허용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우루과이 사회개발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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