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입력 2024.08.21 (08:40) 수정 2024.08.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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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30%로 유지하며, 이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인하율 유지에 따라 유류세는 리터당 휘발유 656원, 경유 407원, 액화석유가스 142원으로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인한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정부는 오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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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 입력 2024-08-21 08:40:47
    • 수정2024-08-21 08:41:41
    경제
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30%로 유지하며, 이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인하율 유지에 따라 유류세는 리터당 휘발유 656원, 경유 407원, 액화석유가스 142원으로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인한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정부는 오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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