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북상 대피 명령에 스노클링하던 20대 구조

입력 2024.08.21 (09:54) 수정 2024.08.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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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해 해안가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어제(20일), 제주의 한 포구에서 물놀이하던 남성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함께 스노클링을 하던 사람들과 인근 레저업체 직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남성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제주시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주에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제주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이 내려져 접근이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풍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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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북상 대피 명령에 스노클링하던 20대 구조
    • 입력 2024-08-21 09:54:32
    • 수정2024-08-21 09:55:21
    사회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해 해안가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어제(20일), 제주의 한 포구에서 물놀이하던 남성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함께 스노클링을 하던 사람들과 인근 레저업체 직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남성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제주시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주에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제주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이 내려져 접근이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풍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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