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입력 2024.08.21 (10:42) 수정 2024.08.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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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에 이어 출교 처분까지 받은 목사가 낸 '정직 2년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오늘(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목사의 정직 처분은 2022년 10월에 만료돼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교 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의 규정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단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 측 대리인인 최새얀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각하 판결"이라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정한 것을 어떻게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에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로부터 2022년 10월 '정직 2년' 처분을 확정받자,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에 열린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재차 성 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출교 판결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이 목사는 출교 판결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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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 입력 2024-08-21 10:42:15
    • 수정2024-08-21 18:20:08
    사회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에 이어 출교 처분까지 받은 목사가 낸 '정직 2년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오늘(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목사의 정직 처분은 2022년 10월에 만료돼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교 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의 규정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단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 측 대리인인 최새얀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각하 판결"이라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정한 것을 어떻게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에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로부터 2022년 10월 '정직 2년' 처분을 확정받자,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에 열린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재차 성 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출교 판결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이 목사는 출교 판결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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