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빨간불’…금융당국 “상환능력 중심 관리 강화”

입력 2024.08.21 (10:57) 수정 2024.08.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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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예고된 대출 규제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향후 금리가 오를 위험을 반영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산금리는 현행 0.38%p에서 0.75%p로 상향됩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가산금리를 1.2%p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전달보다 4조 1,000억 원 늘며 증가 전환한 뒤, 5월(+5조 3,000억 원)과 6월(+4조 2,000억 원), 7월(+5조 3,000억 원)까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투자 심리도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은행권이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적으로 DSR, 즉 상환능력과 비교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 상품과 재건축·재개발의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이 더 정교한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점검한다는 게 금융당국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할 시점”이라며, “(금융권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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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1 10:57:58
    • 수정2024-08-21 10:59:02
    경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예고된 대출 규제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향후 금리가 오를 위험을 반영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산금리는 현행 0.38%p에서 0.75%p로 상향됩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가산금리를 1.2%p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전달보다 4조 1,000억 원 늘며 증가 전환한 뒤, 5월(+5조 3,000억 원)과 6월(+4조 2,000억 원), 7월(+5조 3,000억 원)까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투자 심리도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은행권이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적으로 DSR, 즉 상환능력과 비교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 상품과 재건축·재개발의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이 더 정교한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점검한다는 게 금융당국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할 시점”이라며, “(금융권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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