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목적 대출 조이기…금리 인상에 전세대출까지 제한

입력 2024.08.21 (16:01) 수정 2024.08.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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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관련 가계대출이 늘면서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 제한에도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21일) 내부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면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이나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한은행은 “갭투자(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사들여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의 부동산 투자) 등의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 일환으로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일 전에 조건이 이행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플러스 모기지론(MCI, MCG)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없는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금리도 최대 0.4%p 인상됩니다.

신규 구입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2%p~0.4%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최저 0.1%p에서 최대 0.3%p까지 인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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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조이기…금리 인상에 전세대출까지 제한
    • 입력 2024-08-21 16:01:26
    • 수정2024-08-21 16:03:02
    경제
주택 거래 관련 가계대출이 늘면서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 제한에도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21일) 내부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면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이나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한은행은 “갭투자(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사들여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의 부동산 투자) 등의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 일환으로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일 전에 조건이 이행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플러스 모기지론(MCI, MCG)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없는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금리도 최대 0.4%p 인상됩니다.

신규 구입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2%p~0.4%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최저 0.1%p에서 최대 0.3%p까지 인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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