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노려 ‘손목치기’ 50대 실형

입력 2024.08.22 (07:44) 수정 2024.08.22 (0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성 운전자만 노려 ‘손목치기’ 50대 실형
    • 입력 2024-08-22 07:44:57
    • 수정2024-08-22 08:22:0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