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2024.08.22 (08:03)
수정 2024.08.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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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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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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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2 08:03:08
- 수정2024-08-22 08:36:18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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