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길 잃은 3살배기…지문 등록만 해놨어도

입력 2024.08.22 (08:22) 수정 2024.08.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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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 늦은 시간, 3살배기 아이가 주택가를 혼자 배회하다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경찰 도움으로 2시간 만에 가족을 찾을 수 있었지만 자칫 미아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지문이 경찰에 등록돼 있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깜깜한 밤, 한 주택가 골목.

옷도 입지 않은 채, 기저귀만 차고 있는 어린아이를 누군가 안고 있습니다.

혼자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주민이 발견해 달래고 있는 겁니다.

[김태규/실종 아동 신고자 : "어떤 아기가 기저귀만 차고 울면서 저한테 와서 엄마 없다고 계속 울더라고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가장 먼저, 아이의 지문을 조회해 봤지만, 실종 상황 등에 대비한 사전 등록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아이가 발견된 곳 주변을 수소문해 아이의 어머니와 간신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파 아이를 친척에게 맡기고 잠시 병원에 간 사이 아이가 집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아이의 지문과 부모의 연락처를 경찰에 미리 등록해두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에서 접수된 아동 실종 신고는 약 80건.

하지만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8살 미만의 지문 등록률은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엄태우/대전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 경위 : "(아이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더욱이 지문 하나만 있다고 하면 즉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반드시 사전 지문 등록을 하시길…."]

지문 사전 등록은 치매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도 가능하고, 가까운 경찰 지구대를 찾거나 휴대전화 '안전 드림 앱'을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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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몸에 길 잃은 3살배기…지문 등록만 해놨어도
    • 입력 2024-08-22 08:22:58
    • 수정2024-08-22 0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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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 늦은 시간, 3살배기 아이가 주택가를 혼자 배회하다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경찰 도움으로 2시간 만에 가족을 찾을 수 있었지만 자칫 미아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지문이 경찰에 등록돼 있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깜깜한 밤, 한 주택가 골목.

옷도 입지 않은 채, 기저귀만 차고 있는 어린아이를 누군가 안고 있습니다.

혼자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주민이 발견해 달래고 있는 겁니다.

[김태규/실종 아동 신고자 : "어떤 아기가 기저귀만 차고 울면서 저한테 와서 엄마 없다고 계속 울더라고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가장 먼저, 아이의 지문을 조회해 봤지만, 실종 상황 등에 대비한 사전 등록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아이가 발견된 곳 주변을 수소문해 아이의 어머니와 간신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파 아이를 친척에게 맡기고 잠시 병원에 간 사이 아이가 집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아이의 지문과 부모의 연락처를 경찰에 미리 등록해두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에서 접수된 아동 실종 신고는 약 80건.

하지만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8살 미만의 지문 등록률은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엄태우/대전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 경위 : "(아이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더욱이 지문 하나만 있다고 하면 즉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반드시 사전 지문 등록을 하시길…."]

지문 사전 등록은 치매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도 가능하고, 가까운 경찰 지구대를 찾거나 휴대전화 '안전 드림 앱'을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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