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 명 넘었다…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8.22 (12:02) 수정 2024.08.22 (14: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가운데 1,32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 949명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안 총 869건을 가결했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KBS 뉴스 정미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 2만 명 넘었다…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입력 2024-08-22 12:02:51
    • 수정2024-08-22 14:12:54
    뉴스 12
[앵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가운데 1,32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 949명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안 총 869건을 가결했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KBS 뉴스 정미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