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동거인 김희영, 노소영 위자료 20억 원 함께 부담해야”

입력 2024.08.22 (14:11) 수정 2024.08.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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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늘(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집행도 함께 선고하면서 김희영 이사장 측이 상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노 관장 측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가 결정한 위자료 20억 원은 앞선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 액수입니다.

즉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노 관장이 받을 위자료를 총 20억원으로 사실상 재차 인정한 셈인데,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20억 원을 함께 나눠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종인 이른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 20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과 별거 지속,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선행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는 "저희는 이번 소송이 재산 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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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2 14:11:51
    • 수정2024-08-22 17:25:51
    사회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늘(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집행도 함께 선고하면서 김희영 이사장 측이 상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노 관장 측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가 결정한 위자료 20억 원은 앞선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 액수입니다.

즉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노 관장이 받을 위자료를 총 20억원으로 사실상 재차 인정한 셈인데,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20억 원을 함께 나눠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종인 이른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 20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과 별거 지속,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선행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는 "저희는 이번 소송이 재산 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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