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대비 ‘환자 대변인’ 신설…의사 형사처벌 특례 추진

입력 2024.08.22 (14:43) 수정 2024.08.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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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의사들의 처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앞서 진행된 7차례 논의를 토대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전반에 대해 의료계,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공신력 높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확립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및 불가항력 보상 강화 ▲의료사고 수사 개선 및 형사 특례화 등 4가지 개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사항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 초기 법적 분쟁 우려로 의료기관이 사고 설명과 유감 표시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소통 부재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위는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의료진과 의료기관에게 부과하되, 설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시 등을 수사·재판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의료 분쟁 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가칭)’ 신설과 함께 제도 운영 등을 모니터링하는 ‘국민 옴부즈만(가칭)’을 도입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감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현행 ‘콘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하고, 세부 전공과목별 감정위원도 현재 300명에서 1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환자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배상보험을 확대하고,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필수진료과 의료진 대상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의 국가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와 수사절차 간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기피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료사고 형사 특례 적용과 요건,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 안전망의 성공적인 구축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소모적인 소송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의료진에게는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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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2 14:43:30
    • 수정2024-08-22 14:47:48
    사회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의사들의 처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앞서 진행된 7차례 논의를 토대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전반에 대해 의료계,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공신력 높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확립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및 불가항력 보상 강화 ▲의료사고 수사 개선 및 형사 특례화 등 4가지 개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사항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 초기 법적 분쟁 우려로 의료기관이 사고 설명과 유감 표시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소통 부재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위는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의료진과 의료기관에게 부과하되, 설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시 등을 수사·재판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의료 분쟁 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가칭)’ 신설과 함께 제도 운영 등을 모니터링하는 ‘국민 옴부즈만(가칭)’을 도입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감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현행 ‘콘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하고, 세부 전공과목별 감정위원도 현재 300명에서 1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환자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배상보험을 확대하고,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필수진료과 의료진 대상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의 국가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와 수사절차 간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기피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료사고 형사 특례 적용과 요건,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 안전망의 성공적인 구축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소모적인 소송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의료진에게는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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