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 신앙 빠져 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모녀 등 4명,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4.08.22 (15:22)
수정 2024.08.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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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모녀 등 4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전처 A 씨와 10대 딸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C 씨와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C 씨의 전 남편 D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내림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자 자녀인 아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지시하는 등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며 "피해자가 이후 자녀들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며 궁지로 몰아 돈을 빼앗으려 했고, 이후 피해자를 534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 모녀 변호인은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을 뜯어낼 목적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무속인 C 씨 측 변호인도 폭행 행위는 인정하지만, 횟수가 적고 강도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D 씨 측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폭행을 저지했다.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모녀는 올해 5월 9일 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의논할 일이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 술자리를 가진 뒤 무차별 폭행했고, 피해자는 집 안에서 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무속인 C 씨에게 줄 신내림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C 씨가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 등은 엿새 동안 수백 차례 이상 피해자를 때렸고,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인 A 씨 아들도 범행에 가담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전처 A 씨와 10대 딸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C 씨와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C 씨의 전 남편 D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내림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자 자녀인 아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지시하는 등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며 "피해자가 이후 자녀들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며 궁지로 몰아 돈을 빼앗으려 했고, 이후 피해자를 534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 모녀 변호인은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을 뜯어낼 목적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무속인 C 씨 측 변호인도 폭행 행위는 인정하지만, 횟수가 적고 강도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D 씨 측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폭행을 저지했다.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모녀는 올해 5월 9일 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의논할 일이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 술자리를 가진 뒤 무차별 폭행했고, 피해자는 집 안에서 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무속인 C 씨에게 줄 신내림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C 씨가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 등은 엿새 동안 수백 차례 이상 피해자를 때렸고,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인 A 씨 아들도 범행에 가담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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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22 15:24:09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모녀 등 4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전처 A 씨와 10대 딸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C 씨와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C 씨의 전 남편 D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내림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자 자녀인 아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지시하는 등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며 "피해자가 이후 자녀들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며 궁지로 몰아 돈을 빼앗으려 했고, 이후 피해자를 534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 모녀 변호인은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을 뜯어낼 목적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무속인 C 씨 측 변호인도 폭행 행위는 인정하지만, 횟수가 적고 강도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D 씨 측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폭행을 저지했다.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모녀는 올해 5월 9일 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의논할 일이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 술자리를 가진 뒤 무차별 폭행했고, 피해자는 집 안에서 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무속인 C 씨에게 줄 신내림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C 씨가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 등은 엿새 동안 수백 차례 이상 피해자를 때렸고,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인 A 씨 아들도 범행에 가담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전처 A 씨와 10대 딸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C 씨와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C 씨의 전 남편 D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내림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자 자녀인 아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지시하는 등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며 "피해자가 이후 자녀들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며 궁지로 몰아 돈을 빼앗으려 했고, 이후 피해자를 534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 모녀 변호인은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을 뜯어낼 목적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무속인 C 씨 측 변호인도 폭행 행위는 인정하지만, 횟수가 적고 강도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D 씨 측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폭행을 저지했다.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모녀는 올해 5월 9일 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의논할 일이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 술자리를 가진 뒤 무차별 폭행했고, 피해자는 집 안에서 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무속인 C 씨에게 줄 신내림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C 씨가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 등은 엿새 동안 수백 차례 이상 피해자를 때렸고,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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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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