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 여사 고가가방 의혹 ‘무혐의’ 결과 보고

입력 2024.08.22 (17:03) 수정 2024.08.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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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22일)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 180만 원 상당의 고가 화장품 세트 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사팀 결론을 이 총장이 받아들일 경우, 최종 처분은 늦어도 다음 주 내려질 전망입니다.

막판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해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해 공정성을 따져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목사가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총장 결단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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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2 17:03:19
    • 수정2024-08-22 17:06:12
    사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22일)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 180만 원 상당의 고가 화장품 세트 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사팀 결론을 이 총장이 받아들일 경우, 최종 처분은 늦어도 다음 주 내려질 전망입니다.

막판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해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해 공정성을 따져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목사가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총장 결단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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