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약사 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입력 2024.08.23 (07:47) 수정 2024.08.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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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다음달(9월) 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등이 제한됩니다.

‘성안·약사 일반산단'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29년까지 친환경차 부품 제조·물류,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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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안·약사 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입력 2024-08-23 07:47:01
    • 수정2024-08-23 08:19:38
    뉴스광장(울산)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다음달(9월) 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등이 제한됩니다.

‘성안·약사 일반산단'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29년까지 친환경차 부품 제조·물류,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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