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 피해 막는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

입력 2024.08.23 (10:01) 수정 2024.08.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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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범죄와 명의를 도용한 금융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대면 또는 비대면 여신거래 일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늘(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후 모든 금융권에서 여신상품을 취급할 때 해당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실행되는 대출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가입자가 마음을 바꿔 신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청한 곳이 아니어도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창구 직원은 대면으로 본인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한 여신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구축에는 은행과 보험, 증권, 카드사뿐 아니라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도 참여합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과 금융·운용리스 상품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제도시행 초기에는 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운영 경과를 보며 비대면 신청과 해지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은 소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향후에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위탁대리인의 신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등록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의 신용도 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금융회사는 반기 기준 1회 소비자에게 안심차단 신청 내역을 통지합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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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23 10:11:13
    경제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범죄와 명의를 도용한 금융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대면 또는 비대면 여신거래 일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늘(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후 모든 금융권에서 여신상품을 취급할 때 해당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실행되는 대출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가입자가 마음을 바꿔 신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청한 곳이 아니어도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창구 직원은 대면으로 본인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한 여신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구축에는 은행과 보험, 증권, 카드사뿐 아니라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도 참여합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과 금융·운용리스 상품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제도시행 초기에는 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운영 경과를 보며 비대면 신청과 해지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은 소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향후에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위탁대리인의 신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등록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의 신용도 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금융회사는 반기 기준 1회 소비자에게 안심차단 신청 내역을 통지합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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