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변호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변협 “안전 대책 마련 필요”

입력 2024.08.23 (11:39) 수정 2024.08.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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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23일) "재판에 출석한 구속 피고인이 사전에 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국선 변호인에게 휘둘러 국선 변호인이 상해를 입었다"며 "구속 피고인의 법정 출정 과정에서의 교정당국의 심각한 관리 소홀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구속 피고인이 출정할 때는 철저한 수색을 통해 법정 내 흉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구속 피고인 출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교정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지정을 받아 피고인의 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법원은 재판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판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정 내 구체적인 방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조인 신변 위협 시 가중처벌 등 신변 보호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2022년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이후 법조인에 대한 신변 위협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며 "제도적으로 법조인에 대한 신변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출석한 30대 구속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관들이 A 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더 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가 휘두른 것은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것으로,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 법정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고, 교정청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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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3 11:39:48
    • 수정2024-08-23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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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23일) "재판에 출석한 구속 피고인이 사전에 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국선 변호인에게 휘둘러 국선 변호인이 상해를 입었다"며 "구속 피고인의 법정 출정 과정에서의 교정당국의 심각한 관리 소홀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구속 피고인이 출정할 때는 철저한 수색을 통해 법정 내 흉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구속 피고인 출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교정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지정을 받아 피고인의 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법원은 재판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판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정 내 구체적인 방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조인 신변 위협 시 가중처벌 등 신변 보호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2022년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이후 법조인에 대한 신변 위협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며 "제도적으로 법조인에 대한 신변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출석한 30대 구속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관들이 A 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더 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가 휘두른 것은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것으로,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 법정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고, 교정청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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