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중앙첨단소재 주가조작 혐의 피의자 상대 압수수색

입력 2024.08.23 (13:48) 수정 2024.08.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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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차전지 소재 업체인 중앙첨단소재(구 중앙디앤엠) 종목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오늘(23일) 오전 수사 인력을 동원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 등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1만 1,000여 회가 넘는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주당 500원대이던 주가가 10배가량 상승했고, A 씨 등은 약 240억 원에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합니다.

검찰이 지난 2일 시세조종 혐의로 압수수색한 코스닥상장사 퀀타피아도 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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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3 13:48:54
    • 수정2024-08-23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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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차전지 소재 업체인 중앙첨단소재(구 중앙디앤엠) 종목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오늘(23일) 오전 수사 인력을 동원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 등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1만 1,000여 회가 넘는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주당 500원대이던 주가가 10배가량 상승했고, A 씨 등은 약 240억 원에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합니다.

검찰이 지난 2일 시세조종 혐의로 압수수색한 코스닥상장사 퀀타피아도 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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