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24.08.23 (14:45)
수정 2024.08.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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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오늘(2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7월 측근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천3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준 돈 가운데 3백만 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오늘(2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7월 측근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천3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준 돈 가운데 3백만 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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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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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3 14:45:13
- 수정2024-08-23 14:52: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오늘(2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7월 측근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천3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준 돈 가운데 3백만 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오늘(2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7월 측근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천3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준 돈 가운데 3백만 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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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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