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고가가방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입력 2024.08.23 (18:11) 수정 2024.08.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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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놓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 소집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3일)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살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어제(22일) 보고했습니다.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 등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입니다.

최 목사는 선물과 함께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입니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15명이 안건을 심의하고 논의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건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앞서 김 여사 등을 고가 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14일 검찰시민위원회는 백 대표가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여사에게 가방 등을 선물한 당사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최재영 목사가 오늘 다시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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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고가가방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 입력 2024-08-23 18:10:59
    • 수정2024-08-23 19:01:30
    사회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놓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 소집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3일)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살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어제(22일) 보고했습니다.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 등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입니다.

최 목사는 선물과 함께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입니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15명이 안건을 심의하고 논의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건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앞서 김 여사 등을 고가 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14일 검찰시민위원회는 백 대표가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여사에게 가방 등을 선물한 당사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최재영 목사가 오늘 다시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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