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았다”며 직장동료 흉기로 찌르고 아내 납치한 50대 구속
입력 2024.08.25 (19:32)
수정 2024.08.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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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았다며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오늘(25일)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40대 남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함께 있던 B 씨의 아내는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B 씨는 배를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B 씨에게 약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오늘(25일)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40대 남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함께 있던 B 씨의 아내는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B 씨는 배를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B 씨에게 약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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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갚았다”며 직장동료 흉기로 찌르고 아내 납치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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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5 19:32:23
- 수정2024-08-25 22:06:02
돈을 갚지 않았다며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오늘(25일)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40대 남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함께 있던 B 씨의 아내는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B 씨는 배를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B 씨에게 약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오늘(25일)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40대 남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함께 있던 B 씨의 아내는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B 씨는 배를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B 씨에게 약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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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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