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 어긴 집회 주최자 벌금형
입력 2024.08.26 (10:26)
수정 2024.08.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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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집회에서 스피커 등을 사용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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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기준 어긴 집회 주최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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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6 10:26:31
- 수정2024-08-26 10:38:23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집회에서 스피커 등을 사용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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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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