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정아 “검찰, 국회의원·언론인 주민번호·주소 수집…‘사찰 게이트’”
입력 2024.08.26 (13:53)
수정 2024.08.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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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주민번호, 주소를 수집한 내역이 통신 3사에서만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을 넘어섰다”며 “알뜰통신사업자 등 기타 전기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해서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듣도 보도 못한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특검까지 추진해야 할 급의 ‘묻지 마 사찰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과방위는 황 의원의 요청에 따라, 황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처럼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황정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주민번호, 주소를 수집한 내역이 통신 3사에서만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을 넘어섰다”며 “알뜰통신사업자 등 기타 전기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해서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듣도 보도 못한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특검까지 추진해야 할 급의 ‘묻지 마 사찰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과방위는 황 의원의 요청에 따라, 황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처럼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황정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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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황정아 “검찰, 국회의원·언론인 주민번호·주소 수집…‘사찰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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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26 13:59:4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주민번호, 주소를 수집한 내역이 통신 3사에서만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을 넘어섰다”며 “알뜰통신사업자 등 기타 전기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해서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듣도 보도 못한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특검까지 추진해야 할 급의 ‘묻지 마 사찰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과방위는 황 의원의 요청에 따라, 황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처럼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황정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주민번호, 주소를 수집한 내역이 통신 3사에서만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을 넘어섰다”며 “알뜰통신사업자 등 기타 전기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해서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듣도 보도 못한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특검까지 추진해야 할 급의 ‘묻지 마 사찰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과방위는 황 의원의 요청에 따라, 황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처럼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황정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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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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