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방사선 피폭, 기준치 최대 188배”

입력 2024.08.26 (17:21) 수정 2024.08.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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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작업자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당시 기준치의 최대 188배를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중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폭자 2명은 피부에 대한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허용 범위의 188배와 56배까지 각각 초과했고,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등이 발생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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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직원 방사선 피폭, 기준치 최대 188배”
    • 입력 2024-08-26 17:21:58
    • 수정2024-08-26 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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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작업자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당시 기준치의 최대 188배를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중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폭자 2명은 피부에 대한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허용 범위의 188배와 56배까지 각각 초과했고,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등이 발생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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