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뒤 도주’ 정읍시의원 벌금형

입력 2024.08.26 (21:44) 수정 2024.08.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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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전기자전거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고한 뒤 경찰 등이 오기 전 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읍시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과 부딪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확정돼도 시의원직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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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사고 뒤 도주’ 정읍시의원 벌금형
    • 입력 2024-08-26 21:44:57
    • 수정2024-08-26 22:06:55
    뉴스9(전주)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전기자전거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고한 뒤 경찰 등이 오기 전 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읍시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과 부딪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확정돼도 시의원직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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