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경찰청, ‘선거운동원 음식 제공’ 이강일 의원 보좌관 송치
입력 2024.08.26 (21:55)
수정 2024.08.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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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의 보좌관 A 씨와 지지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 행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도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이를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도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이를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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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경찰청, ‘선거운동원 음식 제공’ 이강일 의원 보좌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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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의 보좌관 A 씨와 지지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 행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도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이를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도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이를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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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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