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아동 암매장한 남녀에 중형 구형
입력 2024.08.26 (21:58)
수정 2024.08.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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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이 여성과 동거 관계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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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입양 아동 암매장한 남녀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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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6 21:58:38
- 수정2024-08-26 22:15:11
대구지검은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이 여성과 동거 관계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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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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