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해 생활비로 쓴 병무청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24.08.27 (07:54)
수정 2024.08.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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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공금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부산·울산병무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부산·울산병무청에서 출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쯤, 관사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2천2백여 만원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공무원은 부산·울산병무청에서 출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쯤, 관사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2천2백여 만원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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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횡령해 생활비로 쓴 병무청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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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7 07:54:45
- 수정2024-08-27 08:54:21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공금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부산·울산병무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부산·울산병무청에서 출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쯤, 관사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2천2백여 만원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공무원은 부산·울산병무청에서 출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쯤, 관사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2천2백여 만원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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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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