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했으면 운전자보험 보상 안 돼”

입력 2024.08.27 (12:00) 수정 2024.08.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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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늘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 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보상을 두고 다양한 분쟁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법원 판례를 봐도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분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 측에 지급하는 돈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 진단상 치료 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어 폭넓은 보상을 받으려면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과 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 해 보상되기 때문에 합의 전에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은 실손 보상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증명서류나 합의서 등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합의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려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사망사고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며, 합의 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장래에 받기로 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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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했으면 운전자보험 보상 안 돼”
    • 입력 2024-08-27 12:00:42
    • 수정2024-08-27 12:12:46
    경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늘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 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보상을 두고 다양한 분쟁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법원 판례를 봐도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분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 측에 지급하는 돈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 진단상 치료 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어 폭넓은 보상을 받으려면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과 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 해 보상되기 때문에 합의 전에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은 실손 보상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증명서류나 합의서 등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합의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려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사망사고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며, 합의 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장래에 받기로 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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