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징역 6개월→벌금 1,200만 원 감형

입력 2024.08.27 (16:36) 수정 2024.08.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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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오늘(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보다 높은 양형입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을 넘어선 예상치 못한 형이 선고되자 보수진영에서는 박 판사가 과거 SNS에 올린 글을 토대로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을 비판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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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징역 6개월→벌금 1,200만 원 감형
    • 입력 2024-08-27 16:36:18
    • 수정2024-08-27 16:40:32
    사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오늘(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보다 높은 양형입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을 넘어선 예상치 못한 형이 선고되자 보수진영에서는 박 판사가 과거 SNS에 올린 글을 토대로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을 비판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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