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으로 감형…피해자 반발

입력 2024.08.27 (16:49) 수정 2024.08.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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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오늘(27일)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판단해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 9명은 2022년 5월 27일에 남 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후 계약 건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은 증액된 금액만큼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했다”며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보면 검사는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면서도 (사기 범행 피해) 전세 계약을 신규·증액·동액으로도 구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데다 이를 (하나로)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이다”며 재판 결과에 항의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이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습니다. 나머지 388억 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2∼5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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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으로 감형…피해자 반발
    • 입력 2024-08-27 16:49:23
    • 수정2024-08-27 22:14:34
    사회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오늘(27일)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판단해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 9명은 2022년 5월 27일에 남 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후 계약 건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은 증액된 금액만큼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했다”며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보면 검사는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면서도 (사기 범행 피해) 전세 계약을 신규·증액·동액으로도 구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데다 이를 (하나로)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이다”며 재판 결과에 항의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이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습니다. 나머지 388억 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2∼5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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