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건설 기계 공매 처분

입력 2024.08.27 (21:48) 수정 2024.08.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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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건설 기계 장비를 공매 처분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석 달간 3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 기계 소유자의 장비에 대해 인도 명령과 점유,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도저, 굴착기 등 건설 기계 소유권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데 최근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전북도가 밀린 세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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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자 건설 기계 공매 처분
    • 입력 2024-08-27 21:48:59
    • 수정2024-08-27 21:53:33
    뉴스9(전주)
전북도가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건설 기계 장비를 공매 처분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석 달간 3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 기계 소유자의 장비에 대해 인도 명령과 점유,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도저, 굴착기 등 건설 기계 소유권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데 최근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전북도가 밀린 세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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