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폭행 신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8.28 (08:35)
수정 2024.08.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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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적어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적어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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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성폭행 신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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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8 08:35:05
- 수정2024-08-28 08:50:49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적어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적어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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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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