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연말까지 시행

입력 2024.08.28 (09:00) 수정 2024.08.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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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경기 악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합니다.

공제회는 지난 14일 정부 일자리전담반(TF)이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에 따라, 오늘(2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2년입니다.

대부를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모바일 앱이나 공제회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무이자 대부 지원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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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8 09:00:13
    • 수정2024-08-28 09:02:20
    경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경기 악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합니다.

공제회는 지난 14일 정부 일자리전담반(TF)이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에 따라, 오늘(2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2년입니다.

대부를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모바일 앱이나 공제회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무이자 대부 지원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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