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주면 정보 더 준다”…정보사 요원, 차명으로 억대 수수

입력 2024.08.28 (10:35) 수정 2024.08.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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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정보 거래 대가로 억대 금전을 수수했다고 군 검찰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군무원 A 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넘겨주는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억대 금전을 받았다고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어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군 검찰은 A 씨가 2017년쯤 중국에서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B 씨에게 포섭된 뒤 정보사 내부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수집, 누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 “연길 공항에서 체포당해 포섭…가족 협박에 신고 못해”

A 씨는 군 수사기관에 2017년 4월 중국 연길 공항에서 중국 정보기관 소속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체포당해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포섭 제의가 들어와 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정보 요원이 정보활동을 위해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으면 곧바로 부대에 복귀해서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A 씨가 이를 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군 검찰에 가족에 대한 협박을 받아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지시를 받고 기밀을 출력하거나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탐지하고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기밀을 영외에 있는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검찰은 A 씨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을 여러 개로 쪼개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게임 앱 음성 메시지로 은밀한 대화…“돈 더 주면 정보 더 줄게”

A 씨는 특정 게임 앱의 음성 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이 공개한 A 씨와 B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군무원 A 씨가 특정 사업의 세부현황이 필요한 것이냐고 묻자 B 씨는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A 씨는 “위험해서 접근이 힘들다, 서둘러 보내겠다”고 한 뒤 파일을 보냈고 “돈을 더 주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검찰은 A 씨가 정보 거래를 대가로 4억 원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 지역 블랙 요원 명단 유출…간첩죄 기소는 한계”

앞서 정보당국은 지난 6월 A 씨의 정보 유출을 포착해 군에 통보했고,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군 검찰은 A 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합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A 씨 구속 뒤 방첩사 추가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어 집중 수사했다”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어서 간첩죄 기소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급박하게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몇 가지 추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간첩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와 관련해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부 흑색 요원(블랙 요원) 명단이 있다”면서 “북한 내에 있는 휴민트(HUMINT)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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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28 10:37:10
    정치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정보 거래 대가로 억대 금전을 수수했다고 군 검찰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군무원 A 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넘겨주는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억대 금전을 받았다고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어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군 검찰은 A 씨가 2017년쯤 중국에서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B 씨에게 포섭된 뒤 정보사 내부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수집, 누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 “연길 공항에서 체포당해 포섭…가족 협박에 신고 못해”

A 씨는 군 수사기관에 2017년 4월 중국 연길 공항에서 중국 정보기관 소속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체포당해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포섭 제의가 들어와 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정보 요원이 정보활동을 위해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으면 곧바로 부대에 복귀해서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A 씨가 이를 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군 검찰에 가족에 대한 협박을 받아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지시를 받고 기밀을 출력하거나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탐지하고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기밀을 영외에 있는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검찰은 A 씨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을 여러 개로 쪼개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게임 앱 음성 메시지로 은밀한 대화…“돈 더 주면 정보 더 줄게”

A 씨는 특정 게임 앱의 음성 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이 공개한 A 씨와 B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군무원 A 씨가 특정 사업의 세부현황이 필요한 것이냐고 묻자 B 씨는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A 씨는 “위험해서 접근이 힘들다, 서둘러 보내겠다”고 한 뒤 파일을 보냈고 “돈을 더 주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검찰은 A 씨가 정보 거래를 대가로 4억 원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 지역 블랙 요원 명단 유출…간첩죄 기소는 한계”

앞서 정보당국은 지난 6월 A 씨의 정보 유출을 포착해 군에 통보했고,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군 검찰은 A 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합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A 씨 구속 뒤 방첩사 추가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어 집중 수사했다”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어서 간첩죄 기소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급박하게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몇 가지 추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간첩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와 관련해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부 흑색 요원(블랙 요원) 명단이 있다”면서 “북한 내에 있는 휴민트(HUMINT)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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