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직전 버린 아동 불법 촬영물…대법 “증거 인정”

입력 2024.08.28 (12:15) 수정 2024.08.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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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자가 압수수색 직전 버린 뒤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영장이 없더라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류물'의 경우 참관할 주체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면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에 사용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류물'의 경우 영장 없이도 압수가 가능한 만큼 수사 과정서도 통상의 수사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7년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 불법촬영물이 담긴 저장장치인 SSD카드를 주머니에 담아 밖으로 던졌고, 이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유류물이라 보아 A씨의 참관 없이 별건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이를 증거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SSD 카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성 매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SSD 카드는 유류품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 발부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경찰이 새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압수한 PC 파일에 관해서는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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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28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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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자가 압수수색 직전 버린 뒤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영장이 없더라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류물'의 경우 참관할 주체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면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에 사용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류물'의 경우 영장 없이도 압수가 가능한 만큼 수사 과정서도 통상의 수사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7년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 불법촬영물이 담긴 저장장치인 SSD카드를 주머니에 담아 밖으로 던졌고, 이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유류물이라 보아 A씨의 참관 없이 별건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이를 증거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SSD 카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성 매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SSD 카드는 유류품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 발부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경찰이 새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압수한 PC 파일에 관해서는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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