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교수가 입시 과외하고 ‘합격 사례금’ 수수…징역 3년

입력 2024.08.28 (13:44) 수정 2024.08.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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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 과외를 해주고 합격한 학생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오늘(28일)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대학 입시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1회당 25∼30만 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총 100여 회 과외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대학교수는 과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A 씨는 한 대학교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일하며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서울대 입시 직전 수험생들에게 집중 과외를 한 뒤 합격하자 학부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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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28 13:45:14
    사회
음대 입시 과외를 해주고 합격한 학생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오늘(28일)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대학 입시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1회당 25∼30만 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총 100여 회 과외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대학교수는 과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A 씨는 한 대학교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일하며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서울대 입시 직전 수험생들에게 집중 과외를 한 뒤 합격하자 학부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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