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씨 협박 전 매니저 징역 6개월
입력 2024.08.28 (22:04)
수정 2024.08.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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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백 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백 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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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신현준 씨 협박 전 매니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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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8 22:04:27
- 수정2024-08-28 22:11:10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백 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백 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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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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