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백화점·대형 쇼핑몰 시공현장 방염성능 점검한다

입력 2024.08.29 (08:54) 수정 2024.08.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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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방염 시공 현장의 현장방염처리 물품을 중점 점검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과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 방염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 외 방염 대상은 현장확인 규정이 없어 방염업자들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성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방염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들 시설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이 많아 화재가 나면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이에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의 방염 시공 현장 279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은 단속 기간 불시 진행되며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같은 기간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과 무등록 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장방염처리 물품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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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역 백화점·대형 쇼핑몰 시공현장 방염성능 점검한다
    • 입력 2024-08-29 08:54:49
    • 수정2024-08-29 09:02:50
    사회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방염 시공 현장의 현장방염처리 물품을 중점 점검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과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 방염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 외 방염 대상은 현장확인 규정이 없어 방염업자들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성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방염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들 시설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이 많아 화재가 나면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이에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의 방염 시공 현장 279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은 단속 기간 불시 진행되며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같은 기간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과 무등록 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장방염처리 물품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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